qhfyddl 2022.02.09 15:41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3교대 근무자의 경우 여기서의 휴일근로는 주말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교대근무자의 특성상 주말에 근무하고 주중에 휴일을 제공하는 경우가 다분한데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제 70조 휴일근로의 제한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휴일은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인 경우가 많으나 교대제 사업장 등에서는 1주 중 특정일을 주휴일로 정하여도 무방하므로 반드시 주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별도의 동의없이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2022.02.10 47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해주세요. 사이트에있는 계산기는 이해가 잘안되서요 3 2022.02.10 455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잔여연가 일수 확인 요청 1 2022.02.10 82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02.10 134
휴일·휴가 특정근로일에 연차 거부 당해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3 2022.02.10 980
임금·퇴직금 2월 퇴직으로 인한 명절급여 문의입니다! 1 2022.02.10 260
근로계약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2022.02.10 1809
비정규직 기간 만료 및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22.02.09 74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당 ㅠㅠ 1 2022.02.09 30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02.09 130
휴일·휴가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2022.02.09 963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2022.02.09 2686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2.09 312
기타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2022.02.09 417
근로계약 연속 기간제 계약 1 2022.02.09 198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계산, 급여계산,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2.02.09 1076
»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2022.02.09 110
임금·퇴직금 임원이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인가 1 2022.02.09 242
고용보험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 1 2022.02.09 93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2022.02.09 1515
Board Pagination Prev 1 ...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