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j 2022.02.09 17:04

안녕하세요

일 7.5시간씩 주6일 근무하다가 퇴직을 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급여가 제대로 계산이 되었던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급여계산시  월소정근로시간* 시급으로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요?

     7.5시간*6일*4.34=195.3 ,  7.5*4.34=32.55  월소정근로시간=227.85 이 계산이 맞는지요?

2.  한 주 근무시간이 7.5*6 = 45시간인데  40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1.5배 계산을 하는 것인지?

3.  퇴직금 계산시  작년에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요?

4.  근무하는 알바직원까지 하면 5인이 넘는데 근무하는 곳이 5인 이상인지 이하인지는 어떻게 알아볼수 있나요?

      5인 이하라면 급여금액이 다르게 계산되고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이  없는 건지요?

 

여러가지 질문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7.5시간씩 6시간을 근무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내용이 없다면 주6일 40시간을 기본으로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 입니다. 이경우 소정근로시간 혹은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40시간+8시간주휴)*4.34로 계산한 209시간이 맞습니다. 연장근로는 50% 가산해야 합니다.

    3. 작년에 발생했으나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의 3/12를 포함해야 합니다

    4.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귀하의 말씀처럼 가산수당, 연차휴가 , 해고의 제한 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02.10 134
휴일·휴가 특정근로일에 연차 거부 당해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3 2022.02.10 1026
임금·퇴직금 2월 퇴직으로 인한 명절급여 문의입니다! 1 2022.02.10 260
근로계약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2022.02.10 1881
비정규직 기간 만료 및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22.02.09 769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당 ㅠㅠ 1 2022.02.09 30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02.09 130
휴일·휴가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2022.02.09 986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2022.02.09 2742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2.09 312
기타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2022.02.09 417
근로계약 연속 기간제 계약 1 2022.02.09 199
»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계산, 급여계산,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2.02.09 109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2022.02.09 110
임금·퇴직금 임원이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인가 1 2022.02.09 249
고용보험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 1 2022.02.09 93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2022.02.09 155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으로 빠지는 연차 갯수를 알려주세요! 1 2022.02.09 19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2022.02.09 105
휴일·휴가 건설업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 2022.02.09 721
Board Pagination Prev 1 ...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