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17 2022.02.10 00:52

작년 4분기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구요.

원장이 처음 고용할 때 한 말은 학원 학생들 과외로 빼돌리면 안 된다 이거만 주의를 줬고, 여기서 그만두면 다른 학원에서 1년간 일할 수 없다는 조항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시급제로(인센없음) 정말 딱 수업한 시간만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찍와서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 수업 끝나고 잡무 등등 매일 무급 노동이 1~1.5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주 4일, 일4.5시간정도 유급노동하고 있습니다)

원장에게 공휴일, 출근하지 않는 휴일, 늦은 밤 가리지 않고 연락이 오고, 전화해서 성을 내시는 등 별거 아닌일로 '선생님은 생각이란 게 없냐? 왜 그걸 선생님 마음대로 판단하냐 쌤 혼자 생각하지 말라고!! 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하나하나 다 물어보라고 좀!' 같은 대우에 지쳐 퇴사하려고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따로 알아본 결과, 학원 강사는 개인 사업자로 볼 수도 있지만 원장의 관리 감독하에 갑작스레 출퇴근 시간이 바뀌고 업무도 원장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부교재 하나도 제 마음대로 못하고, 진도도 원장요구에 맞춰서 해야 하며, 학생 하나의 기분같은 아주 사소한 문제도 원장한테 보고해야 하는 등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세번쩨로 확고한 퇴직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제가 확실히 떠나려고 하자 원장이 협박합니다. 

본인은 근로계약서도 안 써줘놓고 계약기간(6개월~1년)전에 퇴사하는거 소송걸 수도 있다며, 학원 학생들을 과외로 빼돌리는거, 경업금지조항도 구두계약이지만 효력이 있다며 소송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구두로 말한 계약기간이라고 해도 

"음.. 아마 7월까지는 할 수 있을거 같아요. 3월달부터는 복학할 수도 있어서 새로운 수업 맡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거였습니다. 

 경업금지조항도 당연히 본격적으로 얘기해주신 적 없습니다. 그냥 학생들 과외로 빼돌리지 말라고 했을 뿐.

 

Q 1. 구두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던데,

원장이 이걸로 소송을 걸려면 이러한 구두계약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 않나요?

 

Q 2. 제 기억으로는 분명 경업 금지 조항은 언급도 없고, 계약기간도 두루뭉실하게 아마 이때까지 일할듯요~ 수준이었는데 만약 원장이 이런 대화의 녹음본을 가지고 있다면 계약 기간 만료 전 퇴사로 인한 손배소 소송에서 제가 불리한가요?

 

Q 3. 전 과외로 학생 빼돌릴 생각도, 한동안 다른 학원에 취업할 생각도 없지만, 혹시나 제가 개별적으로 구한(따로 맘카페 같은 곳에 과외글을 올려서 학생을 구했을 때) 과외학생이 우연히 이전 학원의 수강생이었을 때와, 원장이 언급한 1년 이내에 다른 학원에 취업했을시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Q 4. 원장이 본인이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건 번거로워서 그렇다고 쏙 빼놓고 다른 쌤은 계약서 다 썼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다른 분들도 다 안쓰셨더라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부과 가능한가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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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5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한바 없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빨리 사직의 효력일을 정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2) 경업금지 조항을 명문화 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퇴사후 경쟁업체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해당 사업장의 노하우를 근로자가 취득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이용하여 해당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주관적으로 판단될수는 없으며 귀하가 목적의식적으로 학생들에게 타 학원으로 전원등을 권유하여 적극적으로 해당 학원에서 이탈을 유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손해를끼쳤다는 점을 해당 사업주가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 퇴사후 1년 이내에 다른 학원에 취업을 금지하는 약정의 경우 직업선택의 헌법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있다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근로시간 및 임금, 휴일과 휴가, 임금의 항목과 계산방법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러한 근로계약의 서면교부 의무 위반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서면교부의무를 위반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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