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usksss 2022.02.10 15:06

1. 근무기간 : 2014.09.22 ~ 2022.03.31 (퇴직일은 +1일인 2022.04.01)

2. 월급 : 2,833,333 (식대10만원 포함)

3. 상여금 및 기타수당 : x

4. 근무시간 :오전9시부터 오후6시30분 (휴게시간 1시간)

 

위 조건으로 평균임금 /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을 알려주세요.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지급신청하려고 합니다.

 

계산법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설명을 해야해서요.

통상임금이 더 높은지/평균임금이 더 높은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22.02.11 0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판례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귀하의 경우 매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의 연장근로가 있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의 통상임금 산정시간 : (8시간+30분)*5일+주휴일8시간 = 50.5시간
    • 1월의 통상임금 산정시간 : 50.5시간*월평균주수(7일/12월/365일) = 219시간

    3. 따라서 귀하의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 1시간당  통상임금 : 12,937원(2,833,333원/219시간)
    • 1일당 통상임금 : 103,496원(시간당 통상임금*8시간)

    4. 그리고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94,444원(최종 3개월 8,499,999원 / 최종 3개월 일수 90일)입니다. 

    5.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평균임금은  94,444원이 아닌 103,496원이며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재직일수 : 2,748일 (2014.09.22 ~ 2022.03.31)
    • 1일 평균임금 : 103,496원
    • 퇴직금 : 103,496원 * 30일 * (2748일/365일) = 23,375,918원

    다만, 매일 30분(1주 2시간30분)의 고정적인 연장근로에 대해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인지 아닌지가 또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연 3400만원을 12개월로 단순분할(2,833,333원)하고 그 속에 식대 1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나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매일 30분의 연장근로에 대해 그 시간수와 그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여부, 시간당 통상임금의 표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면, 1일 통상임금을 103,496원으로 주장하고 있는 논리적 귀결의 연장선에서 매월 수령했던 283만원 이외에 매월 아래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최종 3년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월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12,937원*0.5시간)*해당월의 근무일수 = 대략 월 12만원정도 추정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kyusksss 2022.02.11 09:22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지급요청 하면 되겠네요.

    다만, 연장근무했던 30분에 대해서는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부터

    근로시간은 9시부터 오후6시30분이다. 라고만 했고, 이게 포괄임금제인지는

    서로 이야기한적이 없고 물어본적도 없어서 모르겠네요. 30분에 더 일한거에 대해서는

    연장수당같은건 받아본적없고, 위에 말한 매월 월급 2,833,333원만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된 퇴직금만 받으면 그걸로 족할것같아서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다시 여쭙고싶은데, 그럼 30분 더 일한거에 대해서

    매월 12만원씩 계산해서 총 근무했던 7년6개월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더 청구할수있단말인가요?

  • 상담소 2022.02.11 11:10작성

    노동OK입니다.

    임금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연장수당은 매월급여일에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자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정기급여일이 매월 20일인 경우, 2018년 3월 20일에 귀하의 청구권이 발생(=회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연장수당은 2011년 3월 20일에 이미 소멸되어, 오늘(2022.2.11) 청구하더라도 귀하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019년 1월 20일에 귀하의 청구권이 발생(=회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연장수당은 2022년 1월 20일에 이미 소멸되어, 오늘(2022.2.11) 청구하더라도 귀하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2022년 4월1일 청구한다면, 2019년 3월 20일에 발생하는 연장수당은 2022년 3월 20일에 소멸되므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으며, 2019년 4월20일에 발생하는 연장수당부터 퇴직전 마지막급여일인 2022년 3월20일에 발생하는 연장수당까지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감단직 제외시 근무시간을 알고싶습니다. 1 2022.02.10 770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횡령 신고 1 2022.02.10 519
휴일·휴가 퇴사 후 미사용연차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포괄임금) 2 2022.02.10 5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상여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2 2022.02.10 730
휴일·휴가 휴일 대체 절차 문의 1 2022.02.10 552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휴가 수당 질문 (급해요ㅠㅠ) 1 2022.02.10 241
기타 지입차주계약의 4대보험 가입 1 2022.02.10 1110
임금·퇴직금 국\공휴일 대체근무 급여 1 2022.02.10 247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2022.02.10 483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해주세요. 사이트에있는 계산기는 이해가 잘안되서요 3 2022.02.10 455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잔여연가 일수 확인 요청 1 2022.02.10 84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02.10 134
휴일·휴가 특정근로일에 연차 거부 당해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3 2022.02.10 1022
임금·퇴직금 2월 퇴직으로 인한 명절급여 문의입니다! 1 2022.02.10 260
근로계약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2022.02.10 1879
비정규직 기간 만료 및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22.02.09 769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당 ㅠㅠ 1 2022.02.09 30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02.09 130
휴일·휴가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2022.02.09 986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2022.02.09 2736
Board Pagination Prev 1 ...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