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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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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과31일 공휴일근무하면서 다른날 대체했으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급여명세서는 최저임금인 1,914,440원 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체휴일제에 관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약정이 없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일에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 다른 소정근로일 1일과 반일만큼 추가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