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n0613 2022.02.11 17:5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장하는 연차 기준이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1.  본인은 20년6월8일에 입사

2. 20년도 연차는 6.5개 사용, 21년도 연차는 17개 사용

3. 20년도에는 5개가 발생해서 1.5개 초과했으니 21년도 연차에 포함시켜 공제

4. 21년도에는 4개가 초과(21년도에 연차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

5. 21년도에 만근을 해서 22년도에는 15개의 연차가 있는거라고 안내 받음

6. 그래서 본인은 21년도 초과분을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 발생한 15개 연차에서 공제해 달라고 했지만 발생한 연차가 아예 없다고 전달받음...

 

결론은 2월달에 1월 급여를 받기 때문에 금번달부터 월급이 부족하게 나올 예정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사년도와 회계년도를 구별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사측에서 판례까지 들어가며 설명을 해주는데 본인들이 정해둔 기준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연차 발생은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제가 급여를 부족하게 받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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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7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2.17 현재 귀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사업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는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회계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등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을 추려 추측해 보면 2021년 만근이라고 하는 언급으로 볼때 1.1.~12.31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 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2020.6.8~2020.12,31- 206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1.1.1에 8.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6일/365일*15일) 여기에 2020.6.8부터 2020.12.8까지 매월 개근시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2.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또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0.12.8부터 2021.6.7까지 매월 개근시 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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