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로 입원을 하신 상태인데, 장기간 입원은 더 이상 안되는지라 통원치료를 받아야해서 어머니

간병때문에 휴직 혹은 퇴사를 해야됩니다. 편마비 재활 외에도 신장혈액투석 환자셔서 일주일에 3번은 병원을 가야하고요. 

그래서 간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고용센터에 갔었는데, 회사측에서 간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작성해줘야 되더라고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실업급여 관련된 건 안해주기로 유명해서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걸 요약하자면.

휴직을 일단 쓰고 퇴사를하나 , 30일이상 휴직을 해줄 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주나. 결국엔 회사에서 간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써줘야 하는데 안 써준다고 하면 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거부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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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7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7.에 따르면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기간 조력을 해야함에도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하거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혹은 확인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상술한 바와 같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인정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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