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발걸음 2022.02.14 03:37

제 이야기는 아니고 아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명절 뺀 공휴일도 일하는 주 5일 근무입니다(스케쥴근무)

근무시간은 9시간 30분이고 그 중 1시간 식사시간, 30분 쉬는 시간으로 실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저는 이것도 맞는지 약간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2시간 연장근무를 밥먹듯이 하고 심할 땐 3일 연속 3.5~4시간씩 연장근무한다고 합니다

다른 글 보니까 서로 합의를 했어도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면 안 된다는 거 같은데

만약 이게 불법이라면

 

1. 노동자가 아닌 제 3자가 고발을 할 수 있나요?

2. 노동자가 고발했을 경우 노동자의 신원이 알려지나요? 그로인한 불이익, 피해는 떠맡아야 하나요?

3. 노동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고발이 될 경우 회사에 어떠한 제재 조치가 취해지나요? 제재 조치 이후에 지속적인 감독도 이루어지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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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8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고발이란 고소와는 달리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사실관계 조사과정에서 신원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전체의 문제라면 익명 근로감독청원을 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3.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인지하였다면 그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검찰에 송치하여 처리합니다. 고소고발외에도 자율적 해결과 시정명령을 구하는 신고(진정)도 활용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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