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ang 2022.02.14 09:5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2018년 1년 미만자 연차수당 개정에 따른 1년 만근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미만 11개(1개월 만근 시),

1년 되는 시점에 15개 연차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2021.12.17일 행정해서 변경 전까지 위와 같이 동일하게 반영하여 연차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A 근로자에 경우 2021.01.01일자 촉탁직 입사하여 2021.12.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년 기간동안 11개의 연차를 소진하고,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15개의 연차를 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시점에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추가 15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월 급여에서 과사용한 급여만큼 공제 후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당사 근로계약서  항목 중 "퇴직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일수보다 지급한 연차수당 및 기 사용한 연차휴가가 더 많은 경우, 마지막 달 입금에서 과사용분 많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함에 동의한다." 라는 조항있고, 근로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개인 란인)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를 하였는데 법적문제가 있을까요.?

 근로자 임금 전액지급에 대한 법적 내용은 알고 있으나, 근로자 동의가 있었고 연차 또한 근로자가 희망하여 선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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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8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가 가능(대법 2007다90760,  선고일자 : 2010-05-20)하다고 하여 조정적 상계가 합리적 수준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15개의 연차휴가를 1개월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상 혹은 최저임금 월액 이상을 상계할 가능성이 커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있고, 15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외에도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이나 독려에 의했다면 과다지급의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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