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빠더 2022.02.14 11:06

안녕하세요.

휴가 관련해서 회사 기준이 매년 명확하지 않고, 변경되는 부분이 많아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입사일 = 2017 년 1월 2일

 

1. 21년 작년 16년도 입사자는 연차 휴가 17개 부여 받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17년도 입사자 입니다.

회사 담당자 분께 근속 년수 연차휴가 발생 건이 이상하여 문의 및 건의 했습니다.

근로 기준법은 "입사일 기준" 이라 말씀드리며 2017년 입사자도 올해 2022년 연차휴가 +1개 추가하여 17개로 요청했으나,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는 개인 별 연차 휴가 관리 어려워 "회계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17년도 입사자들은 23년도에 휴가 17개 부여할 예정이니 참고 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게 이해 안되는 부분이 회사에서 작년 2021년도에 "입사일 기준"으로 잘못 정리해서 16년도 입사자가 휴가 1개씩 더 부여받았었습니다. 그에 따라 16년도 입사자와 비교했고, 17년도 입사자로서 회사에 불이익 재차 이의제기했으나, 작년에 회사에서 실수한 부분은 인정하나 회사 내규라 변경안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회사에서 21년도부터 "연차사용 촉진제도" 시행 공지하면서 개인별 서류 사인 받고 있습니다. 촉진제도 시행시 휴가 이월 안되고 소멸되는거로 아는데, 상기 건 포함해서 퇴사시 불이익 있을까요?

 

1. 입사일자또한 2017년 1월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1월 2일 입사자로 되었고, 17년도 1월1일로 "회계일 계산시" 17개 부여 받을 수 있긴하나, 1월 2일 입사자 이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 16개 부여 입니다. 하루 차이로 인해 하루 손해 보는 느낌입니다.

회사 규정대로 연차 총 일 수 변경이 어려운 부분인가요?

작년에 16년도 입사자만 혜택을 받았었고, 올해 17년도 입사자가 불이익을 받아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 회사 내규대로 할 시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 입사일 기준 미달하는 연차휴가 일수 수당으로 보상" 2.04일로 표기 되던데 이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차 촉진 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휴가 이월이 안되오니 수당 또한 지급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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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8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물론 취업규칙등에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한다고 규정한다면 효력이 있으나 재직중 취업규칙을 바꾸는 경우 불리한 근로자가 있을 때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조건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귀하의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되실 것 입니다. 

     2.04일의 경우도 위에서 말씀드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했을 때 더 지급해야하는 휴가갯수를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도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시 2.04개는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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