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본사+사업장)전체 10인 미만, 사업장(카페) 상시근로 4인 미만인 매장입니다.
직원 3명, 파트타이머 2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직원 3명 월급여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 50시간 근무중이며, 야간근로나 연장근로는 따로 없이 월급여가 200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월급여를 주휴시간포함한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포괄임금제나 탄력근무제로 알고 있고 전년도 계약서에는 주 56시간 기준으로 200만원 급여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급여 관련 대화의 결과,
1. 소규모 회사의 경우 급여에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고 하셔서요.
2. 월급제 직원의 경우, 월급여 제공 시 최저시급과는 관련이 없다는 대답을 받았는데 맞나요?
3. 법의 위반일 경우, 금년 1월 근무 건에 관하여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1년이 지나야 새로 급여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신년이 되어 최저임금이 미달될 경우에도 그러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본사와 카페가 인사와 회계가 분리되어 별도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카페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전체 근로자를 가지고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2)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근로시간이 50시간이라면, 이 중 1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으로 1주 50시간의 근로시간을 제공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달 평균 임금은 대략 2,308,411원 정도 [= (1주 근로시간 50시간 + 주휴일 8시간) x 4.345주 x 9,160원] 가 됩니다.
3)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최저한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근로계약에 동의했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받습니다.
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계약을 1년으로 정했다면 1년 동안은 효력이 있지만,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