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서빈 2022.02.15 09:47

안녕하세요  연장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문의 드립니다 

5인이하 , 5인이상 연장수당과 휴일연장 수당에  대해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1  5인이하

 1. A사람 평일 13시~20시   /  주말 10시~18시 

2. B사람 평일 20시~01시   / 주말 18시~01시

 

질문 2  5인이상

 1. A사람 평일 13시~20시   /  주말 10시~18시 

2. B사람 평일 20시~01시   / 주말 18시~01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28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이하라고 하였는데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과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휴게시간은 얼마이고 어느 시간대에 배치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연장근로 시간 산정이 어렵습니다. 

     

    주중 5일 근로가 소정근로일이고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면 주말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의 근로는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 가정하면 7시간의 휴일 혹은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7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휴일 혹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말 오후 6시에서 익일 오전 1시까지 근로제공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6시간의 휴일근로 혹은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 6시간 모두에 1.5배를 가산하고 밤 10시부터 일일 오전 1시 사이 3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가산 0.5배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휴일 혹은 연장가산 9시간에 야간가산 1.5시간등 총 10.5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말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휴일 휴일수당 질문드려요 1 2022.02.16 431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와 휴게시간 1 2022.02.16 2928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발생 1 2022.02.16 650
임금·퇴직금 개인대 개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22.02.16 147
여성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2.15 4034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284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32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2.02.15 322
기타 연차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 2022.02.15 37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1 2022.02.15 126
임금·퇴직금 작업복값 공제 1 2022.02.15 1335
임금·퇴직금 기간이 지난 수당을 퇴직시 받을때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문의드립... 1 2022.02.15 103
고용보험 퇴사 이후 상실처리 중복여부 1 2022.02.15 925
근로시간 주휴시간 문의 입니다. 1 2022.02.15 17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 명세서 1 2022.02.15 754
근로계약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 불가에 급여도 소급해... 1 2022.02.15 840
기타 연속근로 의료보험 1 2022.02.15 248
임금·퇴직금 휴직 퇴직금 1 2022.02.15 136
» 근로시간 연장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문의 입니다 1 2022.02.15 315
임금·퇴직금 퇴사 1 2022.02.15 282
Board Pagination Prev 1 ...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