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한지는 6년되었구요
제가 육아휴직이 남은게 있는데 이번 22.7.1 에 육아휴직 남은기간 6개월을 사용 하려합니다
그럼 23.1.1일이 육아휴직 종료일인데 1.1일일 일요일이여서요..
만약 이육아휴직을 종료로 제 복직이 거부되거나 제 자발적퇴사시 퇴사날을 23.1.1로되는건지 1.2일로되는건지 그리고 23년 연차는 발생비용 받을수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한지는 6년되었구요
제가 육아휴직이 남은게 있는데 이번 22.7.1 에 육아휴직 남은기간 6개월을 사용 하려합니다
그럼 23.1.1일이 육아휴직 종료일인데 1.1일일 일요일이여서요..
만약 이육아휴직을 종료로 제 복직이 거부되거나 제 자발적퇴사시 퇴사날을 23.1.1로되는건지 1.2일로되는건지 그리고 23년 연차는 발생비용 받을수있는건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처리 or 회사와의 합의(글쓴이 근로자입니다.) 1 | 2022.02.16 | 763 | |
임금·퇴직금 | 진급관련(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6 | 21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관련 질의입니다 1 | 2022.02.16 | 27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따로 지급시 소득세 1 | 2022.02.16 | 1668 | |
기타 | 건설 노동자 유급휴무 수당에 대해 1 | 2022.02.16 | 373 | |
여성 | 성희롱으로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 2022.02.16 | 45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한달 만근시 월차 1 | 2022.02.16 | 3119 | |
휴일·휴가 | 2년 파견 만료후 계약으로 계속근무시, 총 지급 연차 수가 궁금합... 1 | 2022.02.16 | 1266 | |
근로계약 | 식대가 갑자기 포함되었어요 1 | 2022.02.16 | 33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 2022.02.16 | 12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년도를 확인 및 직무급에 대한 통상시... 1 | 2022.02.16 | 501 | |
휴일·휴가 | 주휴일 휴일수당 질문드려요 1 | 2022.02.16 | 437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와 휴게시간 1 | 2022.02.16 | 3001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발생 1 | 2022.02.16 | 650 |
임금·퇴직금 | 개인대 개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ㅠㅠ 1 | 2022.02.16 | 149 | |
여성 |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5 | 4107 | |
해고·징계 | 말도없이 퇴사처리 1 | 2022.02.15 | 284 | |
해고·징계 | 말도없이 퇴사처리 1 | 2022.02.15 | 34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 2022.02.15 | 326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 | 2022.02.15 | 3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제공한 기간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이 되기 때문에 종료일이 2023.1.1이라면 2023.1.2이 퇴사일이 됩니다.
2) 이 경우 육아휴직기간인 2022.7.1~12.31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022.1.1~6.30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 2022년의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