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마마 2022.02.16 08:47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한지는 6년되었구요

제가 육아휴직이 남은게 있는데  이번 22.7.1 에 육아휴직 남은기간 6개월을 사용 하려합니다

그럼 23.1.1일이 육아휴직 종료일인데 1.1일일 일요일이여서요..

만약 이육아휴직을 종료로 제 복직이 거부되거나 제 자발적퇴사시 퇴사날을 23.1.1로되는건지 1.2일로되는건지 그리고 23년 연차는 발생비용 받을수있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제공한 기간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이 되기 때문에 종료일이 2023.1.1이라면 2023.1.2이 퇴사일이 됩니다.

     

    2) 이 경우 육아휴직기간인 2022.7.1~12.31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022.1.1~6.30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 2022년의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처리 or 회사와의 합의(글쓴이 근로자입니다.) 1 2022.02.16 763
임금·퇴직금 진급관련(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22.02.16 219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관련 질의입니다 1 2022.02.16 2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따로 지급시 소득세 1 2022.02.16 1668
기타 건설 노동자 유급휴무 수당에 대해 1 2022.02.16 373
여성 성희롱으로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2022.02.16 458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한달 만근시 월차 1 2022.02.16 3119
휴일·휴가 2년 파견 만료후 계약으로 계속근무시, 총 지급 연차 수가 궁금합... 1 2022.02.16 1266
근로계약 식대가 갑자기 포함되었어요 1 2022.02.16 33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2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년도를 확인 및 직무급에 대한 통상시... 1 2022.02.16 501
휴일·휴가 주휴일 휴일수당 질문드려요 1 2022.02.16 437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와 휴게시간 1 2022.02.16 3001
»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발생 1 2022.02.16 650
임금·퇴직금 개인대 개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22.02.16 149
여성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2.15 4107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284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340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2.02.15 326
기타 연차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 2022.02.15 380
Board Pagination Prev 1 ...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