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퇴사자 "홍길동"님이 있습니다.
입사일 : 2021년 02월 09일
퇴사일 : 2022년 02월 15일
발생연차 : 26개
사용연차 : 11개
진여연차 : 15개
그런데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시급을 2021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2022년으로 해야하나요?
저는 퇴사 해당년도에 급여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2021년 급여로 산정해야한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혹시 관련 규정이 따로 있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통상시급을 구할 때 "월급+직무급"이라면 직무급도 통상시급 반영되지 않나요?
고정적이고,일률, 정기적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2.9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2.2.8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즉 2021.2.9~2021.3.8까지 개근시 2021.3.9에 1일의 연차휴가를 시작으로 2022.1.9까지 매월 개근시 2021.1.9에 11일째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11일과 별개로 1년이 되는 2022.2.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는 정상적이라면 2023.2.8까지 1년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2023.2.8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23.2.9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2022.2.15에 퇴사하여 2022.2.9 이미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2022.2.9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직무급의 경우 특정직무 담당자라는 이유로 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고정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2022.2.15자 기본급과 직무급을 합산한 월액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통상시급의 8시간분을 1일 통상임금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