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롭게 2022.02.16 11:38

2년 파견직 종료 후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중입니다. 

최초 입사 시 연차에 관하여 계약서에 별도 기재 내용이 없어, 파견 담당직원에게 문자하였고

답장으로 2년 계약만료시 총 41개 부여라고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기재 사항 없어 문의하였다고 하니, 근로기준법상 기준이라 별도 기재 없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2년간 총 연차 20개 사용하였고

 

계약 종료 후 퇴직금과 연차 산정 내역과 함께 회신 달라고 하였으나, 별도 회신 없이

지급 받은 연차 수당은 대략 40여만원(추측으로 26개 연차 중 사용연차 21개 연차 제외한 5개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의 해석으로 보면

연차는 선부여, 선지급이 아닌 계속 근로기간 1년 근무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1년 근무 11개(월 지급) + 1년 계약종료후 익일 15개 부여 =26개는 1년 근무 후 지급 되는 연차

2년 차 근무 만료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으로 총 41개가 아닌지요?

 

여태 파견 회사들은 41개에 대하여 연차 수당을 산정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하였는지 모르지만 

 

2년 파견 만료후 계약직으로 계속근무시, 총 지급 연차 수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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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7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년이 되기 전 시점에서 매월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이 되는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다음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직중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 이상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년이 되는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년을 초과하여 2년하고 1일이 되는날에 출근해야 해당 2년차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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