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님 2022.02.16 13:34

약 15명 수준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내에 어떤 한 분이 점심먹고 나면 커피 같이마시자라던가 회사 끝나고 밥을 같이먹자

라고 하도 그래서 밥을 한번 같이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거절을 못하는 스타일이라)

내키진 않았지만 밥을 먹었고 먹고나니 술을 먹자고 해서 거절의 마음으로 저는 술을 안먹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야기좀 하자고 굳이 술집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누가 이쁘다라니 부터해서 성적인 발언을 해서 그냥 도망나왔습니다.

그 후로 직장에서 마주치다보니 회사에서 일하기가 어렵고 힘들더라구요.

상사분께 직장내 성희롱으로 상담을 받아보았는데, 직급이 상사도 아니고 회사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수는 없어서 애매하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일하기가 힘들어져서 그만두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7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에게 성희롱을 행했던 가해자를 상대로 직장내 성희롱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이를 이유로 이직(퇴사)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가해자가 귀하에게 행한 발언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상급자가 아니거나 가해 장소가 회사 밖이라 하더라도 이는 업무관계로 형성된 동료 근로자가 성적 수치심등을 준 행위나 발언을 한 경우로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직의사를 보류하고 가해자에 대해 당시 발언등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고 이를 이유로 이직한다 사직서를 제출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증인 출석 실업급여 1 2022.02.17 346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 대체여부 1 2022.02.17 389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2.02.17 163
해고·징계 자발적퇴사권유와 부서이동지시 1 2022.02.17 513
임금·퇴직금 승진 후 사직서 제출 시 임금 조정 관련 1 2022.02.17 217
임금·퇴직금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2.02.16 4254
기타 주말알바가능한가요? 1 2022.02.16 222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입니다 1 2022.02.16 215
산업재해 산재처리 or 회사와의 합의(글쓴이 근로자입니다.) 1 2022.02.16 756
임금·퇴직금 진급관련(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22.02.16 219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관련 질의입니다 1 2022.02.16 2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따로 지급시 소득세 1 2022.02.16 1662
기타 건설 노동자 유급휴무 수당에 대해 1 2022.02.16 367
» 여성 성희롱으로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2022.02.16 445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한달 만근시 월차 1 2022.02.16 3089
휴일·휴가 2년 파견 만료후 계약으로 계속근무시, 총 지급 연차 수가 궁금합... 1 2022.02.16 1236
근로계약 식대가 갑자기 포함되었어요 1 2022.02.16 31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2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년도를 확인 및 직무급에 대한 통상시... 1 2022.02.16 487
휴일·휴가 주휴일 휴일수당 질문드려요 1 2022.02.16 431
Board Pagination Prev 1 ...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