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래 2022.02.16 16:23

연차수당을 이번에 따로 지급해야하는데요

105만원정도인데 

소득세를 띠고 지급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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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8 11:26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연간보수총액에 해당 수당액 지급을 예상하여 사업장에서 신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보험료등이 과세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 기여금등에 해당 수당액이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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