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이번에 따로 지급해야하는데요
105만원정도인데
소득세를 띠고 지급하나요??
연차수당을 이번에 따로 지급해야하는데요
105만원정도인데
소득세를 띠고 지급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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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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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2.02.17 | 163 | |
해고·징계 | 자발적퇴사권유와 부서이동지시 1 | 2022.02.17 | 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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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연간보수총액에 해당 수당액 지급을 예상하여 사업장에서 신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보험료등이 과세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 기여금등에 해당 수당액이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