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늘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꾸벅^^
당사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6일(평일 4일, 토/일) 근로자는 월6회 휴무,
주5일(평일 3일, 토/일) 근로자는 월8회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찬찬히 읽어보다가 당사의 근로계약서를 봤는데 아래의 내용이었습니다.
- 주휴일 :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한다.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주6일 근로자의 경우 월6회 휴무 중 4일은 주휴일, 2일은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고,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월8회 휴무 중 4일은 주휴일, 남은 4일은 연차유급휴가와 무급휴가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가요?
둘째.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내용도 위 “첫째”항 내용으로 수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중 근로제공하기로 정한날)을 개근하면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를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하고 월~금까지 소정근로일로 정했다면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여 1주 40시간의 실근로에 대한 급여와 1주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가 되기 때문에 월 평균 주휴일은 4.34일이 되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주 6일 근무한다면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1일 근로시간을 알기 어려워 정확하게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주 6일중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에서 소정근로일을 정해야 합니다.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시간외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일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가 부여되며 주 6일 근무시 6일째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6일째 근로일을 결근해도 주휴는 발생됩니다.
3) 월 6회 휴무시 월평균 주휴는 4.34주를 부여해야 하므로 월 6회 휴무시 1.66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다만 해당 무급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유급처리 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