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앵 2022.02.16 18:16

21년 7월 중순쯤 근무중에 발을 헛디뎌서 낙상사고가 날뻔한적이 있습니다.

다행이 안전고리 체결을해서 낙상은 면했지만 몸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배관 노즐에 요추쪽을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 후 다리가 저리고 허리에 통증이 있길래 그날 당일 점심시간에 병원을 바로 갔으나 단순 타박상이라며 제대로된 검사 안해주고 돌아가라해서 다시 오후근무를 했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있다는걸 사수에게 알렸고 그렇게 일주일을 계속 일하다가 결국엔 허리 인대가 끊어지며 디스크 돌출이 되었습니다. 바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고 7월말~8월말 약 한달간 일을 어쩔 수 없이 쉬게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상자가 많아지며 원청에서의 압박이 심해 저는 산재처리를 입밖으로도 못꺼냈습니다. 

결국엔 그냥 쭉 일하다가 22년 1월 27일부로 허리가 좋지않아 퇴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사고발생 7개월이 지난지금 산재처리를 하려했으나 회사에서는 산재처리하지말고 합의를 보자고합니다. 여기서 합의는 공상처리를 얘기하는거 같습니다.  여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다보니 산재처리를 해야할지 아니면 회사 말대로 합의를 해야할지 판단이 잘 서지않기때문입니다. 치료비를 준다고하는데 그때 치료받으면서 일을 못한 월급또한 받고싶고 또 막상 다음주부터 또 입원을하고 치료를 받을예정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을 올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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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8 11:46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건강상태, 향후 치료에 따른 요양기간, 치료 인후 완치 가능성이나 재발 가능성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나 질병 발생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추후 장해 발생시 보상등을 고려하면 산재보험을 통해 재해보상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2) 사업주자 산재보험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치료후 재발, 장해 발생 여부에 대한 정밀한 재해보상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산정을 통해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액을 상회하는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산재보상을 통해 정석으로 처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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