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y_k 2022.02.16 21:45

안녕하세요.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 주40시간(월~금)

수습기간 6개월

주말알바하고자하는데. . .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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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0 14:30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바 귀하가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기간 중 자유롭게 부업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간섭할수는 없습니다.

     

    2) 다만 주말 무급휴무와 주휴일은 소정근로에 따른 노동력을 재충전 하는 시간의 의미도 있는 바, 주말 부업으로 기존 사용자와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말 부업으로 근로제공하는 업무내용이 주되게 근로제공하는 사업장의 업무와 연관되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등을 통해 이중취업을 제한 할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등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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