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30인 미만 법인사업장에 17년3월 부터 재직중인 기간정함이 없는 정규직 사원입니다 최근 이직준비로 몇가지 문의 드리려 합니다.
22년3월이면 만5년 째 재직중이고, 올해 1월1일 부로 인사발령 나서 대리에서 과장 직급으로 승진 하였습니다. 승진에 따른 1월분 임금은 2월20일 입니다
하지만, 2월 말부로 사직서 제출(3월말까지근무 명기) 예정인데, 승진 후 사직서 제출하면 회사에서 남은 2월분, 3월분은 임금을 승진 전인 대리급 임금으로 지급 받을 시 퇴직금 정산시에 문제가 발생 할것 같은데, 회사에서 정당한 방법인건지요
1. 22년 1월 1일 부로 대리 → 과장 인사발령
2. 22년1월부로 승진 후 1월분 임금 받고 사직서 제출 예정
3. 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승진 전 임금 지급 예상
4. 1월- 승진 후 임금 2,3월- 승진 전 임금 → 정당한 방법인지
그리고 추가로 정규 연봉직 사원이라 할지라도 22년1월 기준 통상시급 또는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미달 시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인사규정등 취업규칙의 승진요건을 갖추어 승진하여 인사발령이 이뤄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다 하여 임의적으로 승진 이전 직책등에 근거한 임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서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승진하였고 그에 따른 승급액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승급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기존 직책에 따라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승급에 따른 임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이에 근거하여 퇴직 시점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요청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승급액과 이를 반영하여 기대할 수 있었던 퇴직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과의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