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다람쥐 2022.02.17 10:26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종사하고있는 사무원입니다.

3년정도 같은부서에서 같은업무를 맡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퇴사요청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받는 지원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못해준다고 하시고,

퇴사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할시 현장으로 보내 생산직으로 다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현장근무도 실업급여 수급받지못하게 현재 근로조건이랑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현지공장이고, 이것저것 찾아봐도 회사에서 근무변경시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있어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쩔수 없이 자진퇴사하거나 현장근무로 해야되는건가요?

실업급여나 노동청 신고할수 있나요?

저 말고도 이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간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저희는 어디에 억울함을 알려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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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0 16:10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기간 종사하고 있는 직무가 사무업무일 경우 생산직 현장에서 직무로 변경한다면 이에 대해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내용대로라면 귀하에 대한 자발적 퇴사를 요구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는 바 생산직 현장으로의 부서 이동이 근로기준버 제 23조 위반으로 부당인사명령, 혹은 부당전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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