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월차휴가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년 2월 14일 입사 ~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회계년도 기준으로 월차휴가 계산할 경우
올해 월차휴가가 9개가 발생 되는 것이 맞는지 자문 구합니다.
계약직 월차휴가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년 2월 14일 입사 ~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회계년도 기준으로 월차휴가 계산할 경우
올해 월차휴가가 9개가 발생 되는 것이 맞는지 자문 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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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시 DC퇴직연금 1 | 2022.02.18 | 714 | |
기타 |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 2022.02.18 | 543 | |
고용보험 |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 2022.02.18 | 369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퇴직정산 1 | 2022.02.18 | 266 | |
휴일·휴가 | 경력직 연차 추가 1 | 2022.02.18 | 349 | |
기타 | 실업급여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509 | |
기타 |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문의건 1 | 2022.02.18 | 29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일대체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20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기수정 가능한가요? 1 | 2022.02.18 | 2012 | |
노동조합 | 육아휴직자 1 | 2022.02.18 | 416 | |
휴일·휴가 | 밀접접촉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124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간호사 포괄임금 1 | 2022.02.18 | 3590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사원의 격일제 대체 근무시 보상휴가를 위한 급여 계산 도... 1 | 2022.02.17 | 45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관련 1 | 2022.02.17 | 194 | |
해고·징계 | (불법행위) 취업방해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1 | 2022.02.17 | 897 | |
해고·징계 | 휴직 중 퇴사처리 문의 1 | 2022.02.17 | 95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1 | 2022.02.17 | 317 | |
임금·퇴직금 | 월, 고정 시간 외 수당이, 고정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1 | 2022.02.17 | 918 | |
기타 | 입사관련 1 | 2022.02.17 | 282 | |
» | 휴일·휴가 | 계약직 월차휴가 계산 관련 1 | 2022.02.17 | 7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년 2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14일까지 매월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 2022.2.14~2022.12.31사이 320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 약 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320일/365일*15일) 이는 2023.1.1~12.31사이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