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22.02.17 18:33

연차는 항상 헷갈려서 또 한번 문의드립니다ㅠ

제가 맞게 한건지 의문이 들어서말이죠,,,확인차 글 남깁니다.

21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지급을 할려고 계산중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리중에 있습니다.

입사일자 2020.04.28

20.05~21.3------>월 만근시 1개씩 발생 총 11개

20.05-20.12------>8개월*15/12=10개

총 21개 발생중,,,총사용일수를 뺀 나머지를 22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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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1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4.28 입사자에 대해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2020.4.28~매월 개근할 경우 2020.12.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로 8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3)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2020.4.28~12.31까지 248일에 대해 365일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의무에 따라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한 경우 2021.1.1에 약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48일/365일*15일)

     

    4) 2021.1.1~12.31사이 회계연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5) 또한 2020.12.28~2021.3.28까지 매월 개근시에도 3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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