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ini 2022.02.18 08:47

안녕하세요 종합병원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지인이 코로나확진이 되었고

나라에서는 지침이 바뀌어 출근이 가능한데

병원특성상 출근을 못하게하여

3일연차와 4일개인오프를 사용하여 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가족확진으로

또 3일연차와 4일 개인오프를 사용하여 쉬게되었습니다.

6개나 개인연차를 쓰게 되었는데

공가처리가 아니라 개인연차사용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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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택치료 혹은 의무격리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출근하지 말것을 요구 한다면 이는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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