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티운 2022.02.18 17:37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1~7/31까지 6개월 휴직 처리를 하였습니다..

휴직기간 중 DC퇴직연금을 납부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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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급여계좌에 적립합니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사업주 귀책이라고 하여 경영상의 이유등으로 근로자를 쉬게 하는 등의 휴업으로 해당 기간을 쉬게 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2개월에서 제외하고 지급 받은 임금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임금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가령, 1.1.~12.31까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3.1~5.31까지 3개월이라면 이를 제외한 1.1.~2.28까지 임금총액+6.1~12.31까지 임금총액을 9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

     

    2)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12개월간 지급받을 임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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