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로 10개월  토, 일포함하여 주5일 1일 6시간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토, 일 근무시 특근수당을 줘야하는지요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근거가 뭔지요

이해되게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아서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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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2.03.03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기간제/단시간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위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을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관광 2022.03.04 11:22작성
    토. 일 근무포함 주5일 계약된거입니다 이것도 초과로 들어가는 건가요
  • 상담소 2022.03.04 14:25작성

    토, 일도 소정근로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해당일이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이 아닌)이라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애초 합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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