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노사가 임금협상에 들어갔는데요
노동조합에서 회사와 협상한 부분인즉슨 건강검진관련 직원의 나이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했다에 대해서 불만이 제기가 됐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60세 전후로 건강검진비용이 다르게 노동조합에서 협상을 했더라구요.(60세 이상은 30만원, 60세 이하는 25만원)
그에 대해서 60세 이하 직원들의 반발이 심한데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 위반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차별이라고 근거를 내세우는것이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 연령차별금지법은 2009. 3월. 고용상의 모집·채용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였고, 2010. 1. 1.부터 고용의 모든 단계(임금, 임금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차별아니다 차별금지법 운운할거면 전직원 다 같은 월급줘야되냐면서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일관하는데요.
이미 직무급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고 있는데다가 복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전직원이 동등하게 받아야하는거아니냐로 대립하고있고, 저렇게 감정적으로 나설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조합원들이 의문을 제기한다면 최소한 상급단체에는 자문을 구해보고 이야기해주는것이 순리인듯한데 약간 애매한 감이 확실히 있긴 있을거같거든요.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섭과 합의내용의 위법성 여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연령을 이유로 하는지', '차별인지'등으로 나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가장 쟁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합리적 이유여부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노사합의의 동기와 목적, 교섭 경위, 당사자의 의사등을 종합해서 해당 내용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해당 내용이 강행규정 위반이나 민법 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면 그 법률적 효력은 배제된다고 볼 수 있고 공서양속 위반 여부는 '단체협약이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라는 점 및 노동조합법에 의해 그 이행이 특별히 강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내부절차와 의결과정을 준수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