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라스크 2022.02.22 23:04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1년 8월 9일이고, 2022년 3월 1일부로 무급휴직 전환 후 단기간 알바 근무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급휴직 사유: 회사 경영 악화

 

질문 1.무급휴직 동의서같은건 작성하지 않았는데,  3월부터 동의서 없이 무급휴직으로 2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궁금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시 대표와 합의하면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동의서 작성 후, 무급휴직 중에 회사경영 악화로 인해 자진퇴사하면 동의서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질문 3. 회사는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고, 단기간으로 다른 알바 (4대보험 가입 안되는 사업장)를 할 때, 저에게 소득이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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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3.04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회사경영 악화로 인한 무급휴직은 사실상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동의서 제출은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라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글라스크 2022.03.04 14:28작성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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