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비노 2022.02.23 14:57



 

코로나로 결혼식은 하지 못하고 결혼신고만 한 채로 경조금을 받아간 직원이

3월 퇴사하게 되었는데 당시 소진하지 않던 결혼휴가를 퇴사 전 사용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결혼휴가 5일이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언제부터 사용해라는 사용기한 같은건 나와있지 않은데

퇴사전 소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나 결혼휴가 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와의 협의나 관행등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 2교대 주야비휴 근무에 대하여 질문사항 2022.02.24 2871
근로시간 야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제외 2022.02.24 45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가입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2022.02.24 443
여성 출산휴가 근로자 급여 과세문의 2022.02.24 33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22.02.24 359
임금·퇴직금 명절상여금 1 2022.02.24 389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3년 관련 질문 1 2022.02.24 1061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기준알고싶어요 1 2022.02.24 161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오지급 건 처리 방법 1 2022.02.24 972
임금·퇴직금 급여인상 및 소급적용 1 2022.02.24 74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의 상여금에 대한 적용세율 문의 2022.02.24 446
임금·퇴직금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2022.02.24 2176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 2022.02.23 304
» 휴일·휴가 결혼휴가를 사용하지 않다가 퇴사 전 소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1 2022.02.23 816
임금·퇴직금 회계년도 연차계산 퇴사시 연차수당지급여부 1 2022.02.23 645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2.02.23 256
임금·퇴직금 피부관리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22.02.22 72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2022.02.22 423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2022.02.22 46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타당한지 2022.02.22 168
Board Pagination Prev 1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