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결혼식은 하지 못하고 결혼신고만 한 채로 경조금을 받아간 직원이
3월 퇴사하게 되었는데 당시 소진하지 않던 결혼휴가를 퇴사 전 사용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결혼휴가 5일이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언제부터 사용해라는 사용기한 같은건 나와있지 않은데
퇴사전 소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코로나로 결혼식은 하지 못하고 결혼신고만 한 채로 경조금을 받아간 직원이
3월 퇴사하게 되었는데 당시 소진하지 않던 결혼휴가를 퇴사 전 사용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결혼휴가 5일이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언제부터 사용해라는 사용기한 같은건 나와있지 않은데
퇴사전 소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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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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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나 결혼휴가 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와의 협의나 관행등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