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 3일 입사를 하여 2월 13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월 13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에는 10~15분 정도 일찍 나와 오픈 준비를 하고 포스기를 키지만 13일은 화장실이 너무 급해 볼일을 보고 와 2분정도 늦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2분을 늦었다는 이유로 35000원이라는 돈을 요구하며 지각비를 걷는다고 하였습니다.

전부터 제가 불합리한 점을 참고 근무했던 조건으로는

1.12~13시간 근무시에 5인 미만 근무지라며 휴게시간을 하나도 제공하지 않은 점.

2. CCTV를 개인적인 핸드폰으로 감시하며 직원이 뭘 먹는지 뭘 하는지 보며 이 X끼 놀고있네 라는 등, 직원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저희를 12시간 감시하며 뭐 해라 앉아 있지마라 뭐 준비해라 라며 매장은 나오지 않고 지시만 하는 점.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요식업계 지만 보건증을 받으려 하지 않은 점.

4. 직원의 월급이 250이라고 처음 면접때 말해놓고 월급의 일부를 법인카드로 사용하게 하는 점 등등.

너무 불합리한 조건에서 참고 일하다 최저시급 받으면서 2분 지각했다고 거의 4시간에 달하는 35000원을 요구하여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 다음날 바로 못나가겠다 말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매장 대표와 팀장이 시급으로 줄지 월급으로 줄지 저에게 말도 없이 더 적은 금액을 주기위해 정하고선 제가 정당한 월급(휴게시간+월급)을 줘라 안그러면 법대로 하겠다 하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안쓰러 오면 월급을 주지 않겠다.

내가 너 생각해서 5만원 더 얹어줬는데  그렇게 나오냐

1월달 월급은 구두계약이라 줬지만 2월달은 정직원이니 근로계약서를 안쓰러 오면 안준다.

너가 무단으로 안나와서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매장의 모든 알바와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3~4개월 근무중)

라며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니 협박을 합니다.

사직서 또한 작성을 하라 말하여 찾아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 사직서가 필요없으며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였으면 사직서가 굳이 필요없다고 하더라구요.

무슨 제 허락도 없이 통화녹음과 CCTV녹화본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협박과 동시에 고소를 못하게 막는 사직서 양식을 작성하여 협박을 하는 중입니다.

나는 3달안에만 주면 된다는 등 최대한 늦게 줄거같이 말하면서 제가 무단으로 나간거니 계약서와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안준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아직 나이도 20대 초반인 사회초년생인데 벌써부터 미래를 위해 시작한 직장에서 이런일을 겪으니 많이 힘들고 당황 스러워 장문으로 글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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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7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할 수 있겠으나 지각수당(?)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으며, 특히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43조 위반, 즉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근로계약 당시 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 물론 임금 대신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별론으로 합니다.

    3. 사직서는 반드시 제출할 필요가 없어 구두통보도 효력이 있으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는 별개입니다.

    노동관계법 상 위법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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