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직 청원경찰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명절급여관련해서 이 곳에 여쭤보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궁금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제가 1.31야간근무까지 하고 2.1아침에 퇴근을해서 설날당일(2.1)을 기준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명절상여금은 명절 전에 나오기에 상여금은 미리 받았고요
퇴사당시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요번에 갑자기 토해내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설기준으로 치면 상여금을 토해내는게 맞긴 하지만 31일도 설 연휴로 쳤을때 다 토해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p.s 2년조금 넘게 일하고 받은 퇴직금은 한푼도 없었습니다.
(세금으로 냈던 공무원연금기여금만 돌려받는 형태였는데 퇴사 이후에 공무원연금받는 직장으로 들어갈 계획이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해지신청은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상여금이나 명절상여금 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결국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관련 규정이나 지침등에 의거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 사업장의 명절상여금 요건이 일할계산인지, 재직자 요건이 있는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임금을 과오지급했을때는 상계도 가능하니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25184 , 선고일자 : 2001-10-23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