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라19 2022.02.24 16:03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으로 가입하고 있다가 최근에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금융기관에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납입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봉의 12분의 일)

이 경우,  퇴직시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에 차액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에 추가 납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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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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