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셔 2022.02.26 11:08

안녕하세요. 개인병원 (법인 산부인과&소아과) 수술실에 근로중인 간호사입니다.

산부인과 특성상 야간에도 응급수술이 생길 수 있어

하루에 2(당직, )의 간호사가 주간근무를 하고 퇴근 후부터 다음날 출근까지 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당직, 백 모두 병원에서 호출 시 1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하는 거리에서 대기

(당직: 응급수술이 생기면 전화 받고 병원에 나와 혼자 수술, 간호기록정리, 기구 세척(3시간)

: 당직간호사 1명으로는 신속한 수술을 진행하기에 부족하거나 힘든 수술일 경우

당직간호사와 같이 전화 받고 병원에 나와 수술하는 간호사)

 

 

당직 간호사는 당직 횟수에 비례해 정액으로 수당을 받고 있지만 백 간호사는 당직자와 같은 조건으로 대기함에도 불구하고 백 대기만 했을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하고 수술을 나왔을 때만 당직자가 받는 돈의 2배를 받고 있습니다.

) 당직 간호사 수당 = ( 당직 횟수 + 당직 응급수술 건수 ) * 27000

백 간호사 수당 = 응급수술에 불려온 횟수 * 27000 * 2

 

병원에서는 호출 받고 병원에 나와 근무를 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고,

대기만 했을 경우 수당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집에서 대기하는 간호사에게 연장수당이 아닌 일정 금액의 당직수당만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나요?

집에서 대기하는 백 간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첨부사진 설명)

20221월 근무표 현재 근무하는 병원

수술실에서 10년 근무하는 간호사

31일 중에 휴일 10(40시간 근무+휴일 1)

S (당직) 8

A () 8AX는 주말 대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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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일숙직 근로인지 여부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1. 근로시간 여부는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하므로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판례에서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콜대기등을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콜대기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2. 물론 콜대기중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기존근로와 같은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3. 콜대기의 경우 기존 임금 수준이 아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숙직근로와 마찬가지로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의 경우 비상대기, 문서수수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데 이는 근로계약상의 업무가 아닌 경미한 수준의 근로이므로 정상근로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소정의 수당만 지급한다고 해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93다 46254,  선고일자 : 1995-01-20

     일반적으로 일ㆍ숙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ㆍ단속적인 일ㆍ숙직이 아니고 일ㆍ숙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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