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사용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운영규정에 보면
부모 사망시 경조사 유급휴가가 5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일은 쉬되
3일은 경조사유급휴가로 처리하고
2일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사용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운영규정에 보면
부모 사망시 경조사 유급휴가가 5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일은 쉬되
3일은 경조사유급휴가로 처리하고
2일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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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31절 특근비처리 1 | 2022.03.02 | 324 | |
근로계약 | 연차 1 | 2022.03.02 | 108 | |
산업재해 | 산재처리안해주는 비용에 대한 보상방안 1 | 2022.03.02 | 3004 | |
근로시간 |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 여부 1 | 2022.03.02 | 322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2 | 23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관련 1 | 2022.03.01 | 20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은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22.03.01 | 147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일소정근로시간 1 | 2022.02.28 | 271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당여부 질문드립니다 1 | 2022.02.28 | 68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2.28 | 272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22.02.28 | 237 | |
기타 | 연차 1 | 2022.02.28 | 228 | |
임금·퇴직금 | 정년근무자 퇴직금 계산 1 | 2022.02.28 | 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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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란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유급처리)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니거나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