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원 2022.02.28 11:02

안녕하세요

연차사용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운영규정에 보면 

부모 사망시 경조사 유급휴가가 5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일은 쉬되

3일은 경조사유급휴가로 처리하고

2일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란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유급처리)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니거나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31절 특근비처리 1 2022.03.02 324
근로계약 연차 1 2022.03.02 108
산업재해 산재처리안해주는 비용에 대한 보상방안 1 2022.03.02 3004
근로시간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 여부 1 2022.03.02 322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2.03.02 239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1 2022.03.01 203
휴일·휴가 교대근무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은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2.03.01 1475
고용보험 실업급여 1일소정근로시간 1 2022.02.28 271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당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22.02.28 6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2.28 27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22.02.28 237
기타 연차 1 2022.02.28 228
임금·퇴직금 정년근무자 퇴직금 계산 1 2022.02.28 324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52
» 휴일·휴가 연차사용문의 1 2022.02.28 234
노동조합 노조와 노사협의회 차이가 무언가요? 1 2022.02.28 978
근로계약 퇴사 전 근로 계약서 작성 , 실업급여, 근로시간 등에 관한 문의 ... 1 2022.02.28 648
근로시간 연장 근로 및 통상임금 1 2022.02.28 196
휴일·휴가 연차에 설연휴+추석연휴+신정 포함 1 2022.02.28 805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일수를 채우기... 1 2022.02.26 8930
Board Pagination Prev 1 ...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