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을히흫 2022.02.28 14:4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있습니다.

2021년 9월 8일 입사자가 2022년 3월 3일에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생성된 월차는 총 5개 생성되었는데, 현재 3개는 소진되었습니다.

- 2021. 10. 08 1개 생성

- 2021 .11. 08 1개 생성

- 2021. 12. 08 1개 생성

- 2022. 01. 08 1개 생성

- 2022. 02. 08 1개 생성

잔여월차 2개만 월차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3.14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1년미만 근로의 경우는 입사일 기준과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퇴사전까지 5개월여 근무하고 모두 개근했으며 이 중 3개를 사용했다면 2일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리을히흫 2022.03.15 12:09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31절 특근비처리 1 2022.03.02 324
근로계약 연차 1 2022.03.02 108
산업재해 산재처리안해주는 비용에 대한 보상방안 1 2022.03.02 3004
근로시간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 여부 1 2022.03.02 322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2.03.02 239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1 2022.03.01 203
휴일·휴가 교대근무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은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2.03.01 1475
고용보험 실업급여 1일소정근로시간 1 2022.02.28 271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당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22.02.28 6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2.28 27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22.02.28 237
기타 연차 1 2022.02.28 228
임금·퇴직금 정년근무자 퇴직금 계산 1 2022.02.28 324
»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52
휴일·휴가 연차사용문의 1 2022.02.28 234
노동조합 노조와 노사협의회 차이가 무언가요? 1 2022.02.28 978
근로계약 퇴사 전 근로 계약서 작성 , 실업급여, 근로시간 등에 관한 문의 ... 1 2022.02.28 648
근로시간 연장 근로 및 통상임금 1 2022.02.28 196
휴일·휴가 연차에 설연휴+추석연휴+신정 포함 1 2022.02.28 805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일수를 채우기... 1 2022.02.26 8930
Board Pagination Prev 1 ...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