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개정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5인이상 법인회사인데 그동안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왔고 대통령선거일 같은 공휴일은 출근해왔습니다.
법이개정된후에도 원래하던대로 하고 못하겠으면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는 다른 보장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만약 퇴사시 엔 권고사직이 될수 있건가요?
22년 개정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5인이상 법인회사인데 그동안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왔고 대통령선거일 같은 공휴일은 출근해왔습니다.
법이개정된후에도 원래하던대로 하고 못하겠으면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는 다른 보장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만약 퇴사시 엔 권고사직이 될수 있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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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 2022.03.02 | 78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22.03.02 | 173 | |
임금·퇴직금 | 퇴직일자 임의 변경 1 | 2022.03.02 | 942 | |
임금·퇴직금 | 인턴 지급비(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2 | 637 | |
고용보험 | 자진퇴사지만 거주지이전하는경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1 | 2022.03.02 | 54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계산 방법 1 | 2022.03.02 | 5612 | |
최저임금 | 31절 특근비처리 1 | 2022.03.02 | 316 | |
근로계약 | 연차 1 | 2022.03.02 | 108 | |
산업재해 | 산재처리안해주는 비용에 대한 보상방안 1 | 2022.03.02 | 2993 | |
근로시간 |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 여부 1 | 2022.03.02 | 317 | |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2 | 239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관련 1 | 2022.03.01 | 20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은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22.03.01 | 14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일소정근로시간 1 | 2022.02.28 | 270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당여부 질문드립니다 1 | 2022.02.28 | 6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2.28 | 272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22.02.28 | 237 | |
기타 | 연차 1 | 2022.02.28 | 228 | |
임금·퇴직금 | 정년근무자 퇴직금 계산 1 | 2022.02.28 | 324 | |
임금·퇴직금 |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 2022.02.28 | 14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이 규정을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이므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명목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55조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