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해야할 친족간의 동거를 위한 거주이전으로 실업급여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사직서엔 개인사유로 적었고 자진퇴사 예정인데요. 어머님 다리수술로 몇주 입원 후 4주정도는 집에서 더 회복하셔야 일상생활이 가능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고 어머님과 가족들은 전북에 있는데 언니는 독박육아로 간호가 어렵고 동생은 이번에 학교졸업 후 공무원준비를 위해 서울로 올라올 예정이에요. 아버님은 또 다른 타지에서 본가에 왔다갔다하시며 일하시는 상태이구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간호를 하기로 했는데 거주지이전으로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내려가는 지방 고용센터? 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간병으로 퇴사시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려면, 귀하 이외에는 간병을 할 사람이 없고, 귀하가 근로 중인 회사에도 휴직 등을 요청하였으나, 휴직 등의 조치를 해주지 않는 등 휴직을 할 수 없는 회사사정이 존재하여 퇴직하는 경우여야 하며, 다음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정확한 간병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서류
- 현재 건강이 최소 30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귀하 이외에 간호를 할 사람이 전혀 없는지 대한 검토
- 주민등록등본상의 확인이 안될 때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3)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