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가리 2022.03.03 15:43

4조 2교대 주주주 휴휴휴 야야야 휴휴휴  <-- 12일주기입니다.

근무시간은 09 :00  ~ 21: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30분

                    21:00 ~ 09:00 (야간) 휴게시간 1시간 30분 입니다. 이럴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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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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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2일 주기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일 근무시 10.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12일마다 총 10.5*6=63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63시간*365/12개월/12=160시간이 산출됩니다. 주40시간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 40시간*365/12/7=약174시간이 나오므로 8시간*160/174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되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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