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붕님 2022.03.03 16:27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당월 급여는 월말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로를 계속하는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당월 급여-> 당월 말일에 지급

변경: 당월 급여-> 익월 20일 지급

변경시  근로자와의 합의도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형식이였습니다. 

추후 당겨준다고 구두로 언급했으나  이제는 당연 익월 20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거의 1년 이상)

이런경우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검색해보면 가능, 불가능 둘다 언급이 되네요

*고용노동부 글 *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 2번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전액체불 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동의를 받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사업장 내 관행으로 자리잡은 임금지급일이 있다면 이를 정기불 원칙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퇴사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A컨설팅회사(법인)가 B인테리어업체(개인사업자)와 계약하여 공사... 1 2022.03.04 822
기타 산학장학금 반환 여부 질문합니다 2022.03.04 191
임금·퇴직금 월급 및 수당 2022.03.04 164
근로계약 이중사업자 안에서 근로 문의 1 2022.03.04 2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2.03.04 271
임금·퇴직금 명절떡값과 하계휴가비 관련 1 2022.03.04 49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공휴일수당 지급여부 1 2022.03.04 1968
기타 개인 경조사비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2022.03.04 13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1 2022.03.04 581
휴일·휴가 연차휴무 갯수 입사일,회계일에 따른 차이 문의 1 2022.03.04 604
휴일·휴가 대통령 선거일날 휴무 1 2022.03.03 739
근로계약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2022.03.03 336
근로시간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2022.03.03 436
노동조합 노동조합 임금협상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03.03 309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2.03.03 211
임금·퇴직금 3.1에 일당으로 일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되나요? 1 2022.03.03 470
임금·퇴직금 퇴직시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22.03.03 524
근로계약 3조2교대 근로계약서 문의 1 2022.03.03 684
기타 청년 디지털 사업 6개월. 회사 무급 고용유지. 실업급여. 1 2022.03.03 206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주휴수당 계산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03.03 511
Board Pagination Prev 1 ...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