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이 2022.03.04 10:57

연차수당 선지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매월 선지급 할 경우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급계산시 반영때문에 드렇구요

평균임금은 dc형 퇴직연금불입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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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에는 포함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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