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은 없고, 노사협의회 있습니다.
경조사의 경우 근로자 개인이 직접 전달하여야 하나, 금액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직급별 경조사비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만큼 급여에서 공제하여
임직원의 경조사비를 모아서 한번에 지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경우 급여 시 함부로 공제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되어
취업규칙 경조사 규정에
' 경조사 발생 시 신청자에 한하여 경조사비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공제를 원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개인별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라고 신고 하고 전체 공지로 시행하겠다고 안내 하여 취업규칙 신고하고 공제해도 괜찮은가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경조사비를 운용하는 사우회?는 어려우며, 강제로 경조사 금액을 월별로 공제하지도 않을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