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22.03.04 13:52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있는 공무직 노동자 입니다

근무형태 : 주야비휴 (4조2교대)

근무시간 : 주간 07:~19:00

                 야간 19:00~익일07:00 

기본급 : 주휴포함 157시간  

수당은 야간수당  시간외수당 법정공휴일수당을 지급받고있습니다.

저희처럼 교대근무자들이 일요일 근무날일경우 공휴일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공무직 단체협약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교대근무자라는 이유로 일요일 근무날에도 평일과 동일 한 임금 지급을 받고있는데 이렇게 받고있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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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을 꼭 일요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다른 요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유급휴일을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정했다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교대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것이고, 교대근무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배제규정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교대근무자에게 휴일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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