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랑하기 2022.03.04 14:09

명절떡값과 하계휴가비를 관행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대법원판례에의거 같은맥락으로 저희 사업장도 이에 해당되어

월평균액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둘다 포함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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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평균액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둘 다 포함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의 댓가인 임금은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하나 통상임금은 그 중에서도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만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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