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자 2022.03.04 16:04

이중으로 사업자를 두고 운영 중인 회사에 대해서 여쭐께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가' 회사에 대표 'A' 가 운영 중인 회사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전부터 대표 'A' 가 아들의 명의로 '나' 회사를 만들고 직원들에게 같이 일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로 부터는 어떠한 임금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 인데 이게 정상적인 노동법 안에서 가능한 일인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별도 법인이나 별도 사업자등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사업운영이 사실상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등 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장소가 구분되어 있는지가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장소가 구분되어 있더라도 노무회계가 같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장소가 같더라도 노무회계가 현저히 구분되어 있다면 분리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병원이 아닌 곳을 다녀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3.06 2348
해고·징계 승진누락 1 2022.03.06 39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근무수당 시간 등 문의 1 2022.03.05 109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환급금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05 4298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문의 1 2022.03.04 680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03.04 231
임금·퇴직금 퇴직 후 경영성과급 지급 2022.03.04 362
산업재해 A컨설팅회사(법인)가 B인테리어업체(개인사업자)와 계약하여 공사... 1 2022.03.04 850
기타 산학장학금 반환 여부 질문합니다 2022.03.04 191
임금·퇴직금 월급 및 수당 2022.03.04 164
» 근로계약 이중사업자 안에서 근로 문의 1 2022.03.04 2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2.03.04 271
임금·퇴직금 명절떡값과 하계휴가비 관련 1 2022.03.04 49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공휴일수당 지급여부 1 2022.03.04 2016
기타 개인 경조사비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2022.03.04 14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1 2022.03.04 593
휴일·휴가 연차휴무 갯수 입사일,회계일에 따른 차이 문의 1 2022.03.04 635
휴일·휴가 대통령 선거일날 휴무 1 2022.03.03 766
근로계약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2022.03.03 336
근로시간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2022.03.03 449
Board Pagination Prev 1 ...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