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8308 2022.03.05 20:35

안녕하세요

현재 주주야야비비 변전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아님, 3개월 탄력근무제는 시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 2,354,970원

선임수당: 0원, 직책수당: 0원

근무수당 50,000원

근무시간 : 주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야간 - 오후 6시 부터 다음날 오전9시(19시~20시 저녁시간, 24시~04시 휴게시간) 5시간 제외 합니다.

근무형태: 주주야야비비

질문 1. 실 근로 시간이 몇시간인지? (야간근무시간 계산? 연장근무시간계산?)

        2. 현재 회사에서는 주주야야비비라서 6일 기준 4일 근무하였고 (5.0694를 적용)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는데

            주에 5일 근무를 안했다고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 건지? 

        3. 주5일 주간만 근무하는 직원(9시~6시)들은 빨간날에 유급휴가로 쉬는데 교대근무자의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는지?

        4. 2022년부터 일요일도 공휴일에 들어가는데 일요일 근무시 교대근무자가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5. 현재 제가 한달 월급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위의 다섯가지가 궁금합니다. 회사가 너무 법조항을 따지고 어느법 몇조 몇항에 나오는지를 물어봐서 가능하시면 법조항도 부탁드립니다. (법적 근거로 참고할 수 있는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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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 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므로 야간이나 연장과 상관없이 귀하께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유급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을 때 지급하여야 하므로 귀하께서 개근이 아닌 결근을 하지 않은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안준다는 얘기로 유추하면 시급제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 교대제도 유급휴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4.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일요일은 제외합니다. 다만 위의 시행령과 별도로 기존에도 주휴일을 부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통상은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가 많으나 다른 날을 주휴일로 지정해도 무방합니다. 귀하 사업장, 특히 교대제 근무자의 주휴일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5.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월급여는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시급제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시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이에 따른 각종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모두 더해 월급여를 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귀하의 근로계약서등을 확인하시고 임금명세서를 대조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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