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주주야야비비 씩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대자입니다
3월1일과 3월9일 휴무인데 회사에서는 3교대 근무자의 경우 1일과9일 해당일에 근무자에게만 대체휴무를 준다고하고 1일과 9일 휴무한 교대자에게는 대체휴무를 안준다고해서
3교대 주주야야비비 시 1일과 9일날 비번일경우 대체휴무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3교대 주주야야비비 씩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대자입니다
3월1일과 3월9일 휴무인데 회사에서는 3교대 근무자의 경우 1일과9일 해당일에 근무자에게만 대체휴무를 준다고하고 1일과 9일 휴무한 교대자에게는 대체휴무를 안준다고해서
3교대 주주야야비비 시 1일과 9일날 비번일경우 대체휴무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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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저의급여가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08 | 124 | |
기타 | 온라인 법정교육 신청 후 진행중인데, 직원이 수료하지 않는다면? 1 | 2022.03.08 | 17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3.08 | 190 | |
임금·퇴직금 | 3/1~3일까지 근무자의 임금 계산 문의 1 | 2022.03.08 | 168 | |
기타 | 상시근로자 1 | 2022.03.07 | 320 | |
기타 | 임금피크 적용이후에도 이전과동일한 업무수행에대한 질의 | 2022.03.07 | 25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받은 임금 1 | 2022.03.07 | 160 | |
임금·퇴직금 | 주6일 평일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월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3.07 | 2064 | |
휴일·휴가 | 계약직 계약 연장시 연차 발생 1 | 2022.03.07 | 842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 2022.03.07 | 530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 2022.03.07 | 2850 | |
기타 | 개인이 사용한 경비 1 | 2022.03.07 | 3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 사전통보 여부 1 | 2022.03.07 | 565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1 | 2022.03.07 | 1562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회사불이익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6 | 553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1 | 2022.03.06 | 273 | |
» | 휴일·휴가 | 3월1일 9일 대체휴무 관련 문의 1 | 2022.03.06 | 369 |
기타 | 연말정산 관련 1 | 2022.03.06 | 269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2.03.06 | 270 | |
산업재해 | 산재병원이 아닌 곳을 다녀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03.06 | 10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되었으므로 이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해당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에 쉴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휴일을 대체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