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검 2022.03.06 17:28

3교대 주주야야비비 씩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대자입니다

3월1일과 3월9일 휴무인데  회사에서는 3교대 근무자의 경우 1일과9일 해당일에 근무자에게만 대체휴무를 준다고하고  1일과 9일 휴무한  교대자에게는 대체휴무를 안준다고해서

3교대 주주야야비비 시  1일과 9일날 비번일경우  대체휴무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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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되었으므로 이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해당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에 쉴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휴일을 대체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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