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ee 2022.03.08 10:14

안녕하십니까

회사는 3/1(화)일 대체근무, 3/4(금)일 대체휴무 하였습니다.

그중 3/1일에 생산직 입사자가 있습니다. 3/1일 대체근무, 3/4일 대체휴무를 게시판에 회사전체 공지하였고

3/1일 입사자에게 근무전 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3/1~3/3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었는데(4대보험 신고전)

3/1일의 임금은 공휴일근무(특근처리 1.5배) 해야 하는지요?

1.5배 해야하면 계산식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본근무 3/1~3일) 3일*8시간*9,160=219,840원

(특근 3/1일) 1일*8시간*9,160*1.5배=109,920원

총지급액 329,760원  이 계산법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해당 휴일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일 부터 3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31일로 나누어 월급여액을 곱하여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통상시급이 9,160원이라면 3일 재직기간에 대해 8시간씩 3일*9,160원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용역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2.03.08 983
근로계약 정규직 채용공고 후 3개월 시용계약서 작성 1 2022.03.08 1336
임금·퇴직금 미국거주 한국인에게 주는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처리 1 2022.03.08 1395
임금·퇴직금 저의급여가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08 142
기타 온라인 법정교육 신청 후 진행중인데, 직원이 수료하지 않는다면? 1 2022.03.08 26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3.08 196
» 임금·퇴직금 3/1~3일까지 근무자의 임금 계산 문의 1 2022.03.08 229
기타 상시근로자 1 2022.03.07 327
기타 임금피크 적용이후에도 이전과동일한 업무수행에대한 질의 2022.03.07 40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받은 임금 1 2022.03.07 196
임금·퇴직금 주6일 평일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월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3.07 2592
휴일·휴가 계약직 계약 연장시 연차 발생 1 2022.03.07 1251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2022.03.07 693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2022.03.07 3569
기타 개인이 사용한 경비 1 2022.03.07 372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 사전통보 여부 1 2022.03.07 900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1 2022.03.07 2112
근로계약 계약만료 회사불이익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3.06 777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1 2022.03.06 306
휴일·휴가 3월1일 9일 대체휴무 관련 문의 1 2022.03.06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