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djfwyvh 2022.03.10 13:50

현재 저희 노조에서 단체협약을 진행하기 위해 사측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요구 공문을 받으면 사실공고 게시를 7일간, 이후 확정공고 게시를 5일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측에서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본부장에게 위임을 한 후 사실공고를 하겠다는 사유로 사실공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노조의 요구 공문은 22.02.08에 발송됬으며 사측은 공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음)

노조에서 생각하기론 대표의 위임은 사측의 문제이지 사실공고, 확정공고의 절차는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측에서는 무응답상태이네요

이런 경우 위반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유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 14조의 3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그 시정 요청을 받을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측에 권한위임과 무관하게 교섭 요구를 받은 시점에서 7일 이내에 공고했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시고,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시 궁금증 1 2022.03.13 269
최저임금 최저시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13 475
기타 퇴사전에 몇가지 질문합니다. 1 2022.03.12 669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기전기사의 대체근무 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2.03.11 1001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이요 1 2022.03.11 3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 계산 1 2022.03.11 1432
고용보험 4대보험 공제했는데 알고보니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신... 1 2022.03.11 1040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172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7317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254
임금·퇴직금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2022.03.11 48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3자 고발 가능여부 1 2022.03.10 61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2.03.10 219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제 근무 1 2022.03.10 1413
임금·퇴직금 퇴사 10일전 급여 변동에 따른 통상임금 산출근거 1 2022.03.10 331
임금·퇴직금 63조 적용사업장 1 2022.03.10 325
근로계약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1 2022.03.10 469
임금·퇴직금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2022.03.10 1910
» 노동조합 단체협약 관련입니다. 1 2022.03.10 485
기타 퇴직 시 연차 수당 지급 건 1 2022.03.10 1054
Board Pagination Prev 1 ...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