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22.03.10 16:59

수고 많으십니다.

월 - 금 만근 시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예시로 월,화,수,목은 설연휴로 사내에서 정한 유급휴일이고, 금요일은 근로자 스스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월 ~ 금 근로안했습니다.)

 

이럴경우 일요일에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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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일에 유급휴일을 사용하여 전체 소정근로일을 근로제공 하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 의무가 유급휴일로 정해진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면제받은 것인 만큼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결근이나 개인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보기 어려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유급휴일을 사용했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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